쾌적하고 평화로운 공동주택 생활을 돕는 서비스
객관적인 데이터 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를 무상으로 빌려드립니다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지원대상 및 이메일 신청방법 총정리
한국환경공단 ☎ 032-590-3565
안녕하세요!
이웃 간의 갈등을 줄이고 평온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주거 환경 복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은 공동주택의 큰 고민거리인 층간소음 분쟁을 감정 싸움이 아닌, 객관적인 자가 측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입니다. 📣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최장 6개월간 무료로 장비를 대여하여 단지 내 자체적인 중재나 정밀 측정이 가능하도록 돕는 유익한 복지 혜택이니 아파트 관리 관계자분들은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 무료대여 지원대상 자격
개인 신청 불가, 공동주택 대표 기구 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 아파트 단지 등의 정식 관리사무소장 명의 신청 가능
- 자치 기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본 서비스는 장비 수량 한도 등으로 인해 개별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층간소음 측정이 필요한 입주민께서는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어 관리소장 명의로 대여를 요청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핵심내용 및 대여 기간
편리한 택배 연계 무상 대여 시스템
| 구분 항목 | 상세 운영 및 지원 지침 안내 |
|---|---|
| 대여 수량 | 신청 순서에 맞춰 검정 완료된 소음측정기 1대 무상 대여 배정 |
| 대여 기간 | 최초 택배 발송일 기준으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대여 가능 |
| 배송 및 회수 | 이웃사이센터에서 지정 택배를 활용하여 대여 기기를 안전하게 배송 및 자동 회수 진행 |
💡 무료 대여 혜택 외에 우리 아파트 시니어·서민이 정부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 놓치면 손해!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신청 서류 접수 및 공식 문의처
💻 이메일 신청 접수 경로
• 신청서 등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공식 이메일 창구로 접수하시면 순번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접수 메일 주소: 16612642@keco.or.kr 또는 floornoise@keco.or.kr
📞 주관 기관 담당 부서 전화번호
• 한국환경공단 전용 직통 번호: ☎ 032-590-3565 또는 ☎ 032-590-4746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 대여되므로, 분쟁 조율 시점에 맞춰 미리 신청 서류를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대립 대신 환경부 공인 기기로 정밀 측정하여 상생의 실마리를 찾는 현명한 대안입니다.
이웃사이센터 이메일 접수를 통해 무상으로 기기를 지원받아 단지 내 주거 안심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
* 본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의 지자체별 배정 기기 수량 한도 및 신청 가구당 최대 연장 대여 요건은 한국환경공단의 당해 연도 예산 및 기기 보유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여 시 제출해야 하는 관리소장 직인 날인 서류 양식이나 장비 파손 시의 변상 기준 등 세부 지침은 이메일 발송 전 공단 전담 실무 상담 창구를 통해 면밀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