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총정리신청대상 자격부터 기한 및 이용방법까지

정부 복지 및 행정 편의 서비스 안내

슬픔 속 복잡한 상속 준비를 돕는 필수 행정 절차

사망자의 금융·토지·세금·연금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총정리
신청대상 자격부터 기한 및 이용방법까지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안녕하세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경황이 없을 유가족분들에게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덜어줄 꼭 필요한 정부 복지 서비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은 고인이 남겨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상조 가입 등 다양한 재산의 현황을 일일이 개별 기관 방문 없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

상속인뿐만 아니라 성년·한정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접수하면 최대 20일 이내에 각 기관별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원스톱 행정 혜택이니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고인의 재산 조회가 필요한 정당한 권리자

  • 민법상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 대리인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 후견인 신청 시 필독 유의사항: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적 증빙 서류 확인 프로세스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절대 불가합니다. 자격을 가진 후견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가까운 방문 신청 지정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핵심내용 및 엄격한 신청 기한

구분 구분 상세 기준 및 법정 가이드라인 안내
조회 가능 재산 사망자 및 피후견인 명의의 금융거래(은행·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각종 연금 및 공제회, 상조 가입 내역 등
상속인 신청기한 사망일(실종 시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 필수
(※ 단, 피후견인 재산 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결과 통보 기간 7일 이내: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20일 이내: 금융거래, 연금, 공제회, 국세 등 기관별 개별 통보
⚠️ 실제 상속 효력 관련 필수 유의사항:
• 본 안심상속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 현황 정보’만을 단순 통합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이며, 실제 상속 등기나 포기, 한정승인 등 법적인 상속 절차 처리를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거래 내역은 잔액 유무와 회사명 등 간략한 정보만 제공되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세 내역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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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경로 및 통합 행정 문의처

💻 온라인 인터넷 신청

정부24 공식 포털(plus.gov.kr) 로그인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접수

🏢 오프라인 방문 대면 신청

• 신분증 및 상속 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 창구 방문

📞 소관 기관별 안내 전용 전화번호

정부24 포털 시스템 ☎ 1588-2188 / 정부민원 ☎ 110
금융재산 (금감원) ☎ 1332
국세 관련 (국세청) ☎ 126
국민연금 (공단) ☎ 1355
법률상담 및 한정승인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수많은 행정 기관과 금융사를 발품 팔아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운 국민 맞춤형 행정 복지입니다.
법정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나기 전에 정부24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고인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해 보세요! 🤝

* 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기관별 상세 통보 규정 및 개별 군인·사학·공무원 연금 관리공단별 전산 연계 인프라, 자동차 및 토지 지적 전산망의 시차 조회 매칭률 지침은 행정안전부의 당해 연도 전산 고도화 개행령 및 세부 시행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로 인한 상속 포기 신청 가이드라인이나 한정승인 법원 제출 서류 양식 준비 등 법적인 보호 조치 절차는 조회를 완료하신 직후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담 법률 실무 상담 창구를 통해 면밀히 무료 교차 자문을 받으신 후 행정 처리를 완결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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