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픔 속 복잡한 상속 준비를 돕는 필수 행정 절차
사망자의 금융·토지·세금·연금 등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해결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총정리
신청대상 자격부터 기한 및 이용방법까지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안녕하세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경황이 없을 유가족분들에게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덜어줄 꼭 필요한 정부 복지 서비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정책은 고인이 남겨둔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상조 가입 등 다양한 재산의 현황을 일일이 개별 기관 방문 없이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
상속인뿐만 아니라 성년·한정후견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접수하면 최대 20일 이내에 각 기관별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원스톱 행정 혜택이니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고인의 재산 조회가 필요한 정당한 권리자
- 민법상 상속인 및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 대리인인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적 증빙 서류 확인 프로세스로 인해 온라인 신청이 절대 불가합니다. 자격을 가진 후견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가까운 방문 신청 지정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핵심내용 및 엄격한 신청 기한
| 구분 구분 | 상세 기준 및 법정 가이드라인 안내 |
|---|---|
| 조회 가능 재산 | 사망자 및 피후견인 명의의 금융거래(은행·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각종 연금 및 공제회, 상조 가입 내역 등 |
| 상속인 신청기한 | 사망일(실종 시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 필수 (※ 단, 피후견인 재산 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 결과 통보 기간 | • 7일 이내: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 20일 이내: 금융거래, 연금, 공제회, 국세 등 기관별 개별 통보 |
• 본 안심상속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 현황 정보’만을 단순 통합 제공하는 편의 서비스이며, 실제 상속 등기나 포기, 한정승인 등 법적인 상속 절차 처리를 대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금융거래 내역은 잔액 유무와 회사명 등 간략한 정보만 제공되므로, 구체적인 거래 상세 내역은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금융회사를 개별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속 행정 처리 외에 우리 가족이 국가에서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 놓치면 손해! 노인 및 취약계층 정부 지원금 한눈에 보기 〉📝 신청 방법 경로 및 통합 행정 문의처
💻 온라인 인터넷 신청
• 정부24 공식 포털(plus.gov.kr) 로그인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검색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 접수
🏢 오프라인 방문 대면 신청
• 신분증 및 상속 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시·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민원 창구 방문
📞 소관 기관별 안내 전용 전화번호
| 정부24 포털 시스템 | ☎ 1588-2188 / 정부민원 ☎ 110 |
| 금융재산 (금감원) | ☎ 1332 |
| 국세 관련 (국세청) | ☎ 126 |
| 국민연금 (공단) | ☎ 1355 |
| 법률상담 및 한정승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수많은 행정 기관과 금융사를 발품 팔아 돌아다니는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운 국민 맞춤형 행정 복지입니다.
법정 신청 기한인 1년이 지나기 전에 정부24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고인의 재산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해 보세요! 🤝
* 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기관별 상세 통보 규정 및 개별 군인·사학·공무원 연금 관리공단별 전산 연계 인프라, 자동차 및 토지 지적 전산망의 시차 조회 매칭률 지침은 행정안전부의 당해 연도 전산 고도화 개행령 및 세부 시행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초과로 인한 상속 포기 신청 가이드라인이나 한정승인 법원 제출 서류 양식 준비 등 법적인 보호 조치 절차는 조회를 완료하신 직후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담 법률 실무 상담 창구를 통해 면밀히 무료 교차 자문을 받으신 후 행정 처리를 완결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