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조회

민생회복지원금 사용 가능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대부분의 동네 상점이며, 사용 제한처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사행성 업종, 명품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애플, 이케아 등)입니다.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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